워터매니지먼트"
당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동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폐수처리업을 등록, 운영하고 있으며, 시행규칙 제34조(별표13)의 처리기준에 의해 수탁한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.
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WM직원들 한명 한명의 노력을 모아 WM은 고객님들의 큰 민족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폐수처리업체로 성장하여 “항기나는 강산, 아름다운 나라 조성”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